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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홍보
- 관리자(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)
- 작성일 2021.0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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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No!
안전하고 편리한 정책 서민 금융 먼저 알아보세요
-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(112), 금융감독원(1332)
- 최고금리 위반, 불법 추심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(1332), 법률구조공단(132)
- 서민금융상담이 필요하다면! 서민금융콜센터(1397)
※ 법정 최고금리(연 24%)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입니다.
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 상환에 쓰이며,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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