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
- 관리자(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)
- 작성일 2021.09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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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
1. 제정, 개정 사실 및 이유
-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(이하"내부통제기준"』을 제정함.
2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-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,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,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금융소비자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
3.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- 시행일 : 2021년 09월 13일
4. 적용대상
-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
별첨 :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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