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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기업체의 경우 신기술금융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신기술사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/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/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, 개량사업/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/ 기타 생산성향상, 품질향상, 제조원가절감,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
Q[신기술금융] 신기술금융의 투자유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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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인수(보통주, 우선주), 사채인수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), 조건부융자(프로젝트 파이낸스 등) 등이 있습니다. 주식 인수가 가장 빈번한 거래유형이며 그 다음으로 투자사채 및 조건부융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.
Q[신기술금융] 투자를 받기 위해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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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분야별 담당자와 투자상담 및 협의를 진행한 후 투자신청서 및 제반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후 내부심사를 거쳐 승인이 날 경우 투자가 실행됩니다.
Q[신기술금융] 신기술금융투자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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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(재무계획 포함), 경영진 및 기술진 이력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, 감사보고서(최근 3개년도), 특허권 및 기타자료 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