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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/수입 모든 차량을 비롯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, 선박 및 항공기, 산업용기계,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, 교육, 연구용기기, 의료기기, 사회기반 시설 등을 리스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일 기기로 분류되는 물건이라도 메이커, 중고가치(환가성)에 따라 리스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
Q[리스금융] 리스료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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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료 상환방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리스료(원금+이자)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방식이 일반적이며 저희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러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단, 납부 시기에 따라 선불과 후불 납입방식이 있으나 대체로 후불납입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Q[리스금융]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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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계약은 원칙적으로 리스기간만료 전 계약해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리스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리스원금 뿐만 아니라 규정손해금이라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Q[리스금융] 잔존가치란 무엇인가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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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양수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으며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.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재리스 할 수 있습니다. 잔존가치란 이와 같이 리스기간 종료 시에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약정을 통해 정해놓은 리스물건의 가치를 말합니다.
Q[리스금융] 금리는 어느정도입니까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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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금융의 취급에 따른 금리는 이용자의 신용도,리스대상 물건의 범용성(환가성), 리스취급기간, 이용자의 자부담(리스계약 보증금)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, 상담 또는 신청 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Q[리스금융]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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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리스는 기계설비 구입에 따른 제반 리스크(기계설비의 가격변동이나 노후화 등)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기계설비 구입자금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고,운용리스는 기계설비 구입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로서 기계설비 임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.
Q[리스금융] 리스는 담보를 필요로 합니까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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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 취급에 있어 당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취급을 하지만 이용자의 신용도 및 장비의 범용성/환가성 등이 취약할 경우 담보를 통해 신용을 보강하기도 합니다.
그래서 만약 리스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리스원금 뿐만 아니라 규정손해금이라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Q[리스금융] 납부한 리스료는 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?expand_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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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회사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며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면세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면세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