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
H
  • 소비자정보포탈
  •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금리인하요구권이란

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당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(이자)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

차주(개인, 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 담보)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

※ 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(리스, 집단대출, 정책자금대출 등)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

가계여신

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·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, 연체금액·기간 등의
신용도 판단정보,연소득·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

소득재산 증가
소득이 증가(취업,승진,이직,전문자격 취득 등)하였거나,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☞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,연체해소,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신용도 상승
신용등급개선,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CB사 신용평점 상승,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☞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기타
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,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
☞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·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, 당사와의 거래 내역 (예 : 장기거래고객)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.

기업여신
재무상태 개선
이익증가,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 개선
신용도 상승
회사채 등급상승, 특허 취득, 추가담보제공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타
상기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
※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

신청방법

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(회사양식), 본인확인서류, 신용상태 개선 증빙 서류를 준비 후 방문, 우편 또는 전화접수

주소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4길 5, 태을빌딩 5층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(주) 심사부서 담당자
연락처
02)6376-5014

심사 및 통보
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 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않음)에 심사결과 및
그 사유를 신청자 본인에게 유선, 우편, 휴대폰 문자 메세지 등으로 통보함

(수용시 여신조건 변경약정 체결)

기타

심사결과 신용상태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
신청서양식

심사결과 신용상태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

clos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