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 보호헌장
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(주)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
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고객만족을 추구하여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.
- 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
-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프로세서를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.
- 금융소비자의 민원처리와 피해구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-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상품판매 지침
신의 성실의 원칙
-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, 양성, 교육,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적합성 원칙
- 금융소비자의 성향, 재무상태,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, 연령, 금융상품 구매목적,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정보보호의 원칙
-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/활용하여야하고,
당해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,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권한남용의 금지 등
-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
- 금융회사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
-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
- 금융회사가 무료로 제공한 부가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
설명의무 등
-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금융소비자가 당해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,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,
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특히 금융회사가 당해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및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하고, 상품설명서 등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이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령, 이해수준,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