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기술사업금융
-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투자조합을 칭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함
-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(주식인수, 사채인수 등)하여 기업의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 확대등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, 기업공개(IPO)등 업무 지원
투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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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사업자 및 벤처기업
신기술투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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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투자신청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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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투자신청서(사업계획서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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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사업 타당성 검토 (예비 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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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기업실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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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본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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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투자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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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투자 및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