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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(2024년 09월말 기준)
- 관리자(it@hancomvi.com)
- 작성일 2024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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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의 제4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분기별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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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2의 제4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분기별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