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
- 관리자(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)
- 작성일 2018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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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제2항에 의거
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(자료 별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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